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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한국 남고 싶다던 성범죄자 손정우, 그의 뜻대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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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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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6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송환 요청을 거절했다.

손정우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 등 3,000여 개의 아동성범죄물을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직접 서버를 관리하며 '성인 음란물은 금지한다'는 공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손정우는 지난해 5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합의 조약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범을 제외하면 대부분 송환이 이루어진다.

다급해진 손정우는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달게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한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소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들이 강도나 살인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옹호하는 글을 올려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춰졌지만, 성범죄 사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하려면 손정우를 계속 우리나라에 붙잡아 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죄를 이유로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는다면 손정우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고 봤다.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으면 미국보다 훨씬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판부는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인도제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곳으로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손정우의 신병을 확보해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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