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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뉴스UP] "탄핵 심판 직접 나간다"...'장외 변론' 시작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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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직접 나와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 측근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장외 변론을 시작한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밝힌 부분인데. 만약에 직접 변론에 나서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정에 나서는 첫 대통령이 되는 거죠?

[김광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법조인 출신이니까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는 거고. 직접 변론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기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아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변호사도 얘기하다시피 변호사보다도 더욱더 확신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구국의 이념으로 했다, 그런 생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법률요건이라든지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지만 본인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합리화 이런 걸 본인이 직접 피력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물론 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의도가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을 이끌고 가면서 지지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지지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적법절차 원리를 언급하면서 수사당국에서 이곳저곳에서 다 부르고 있다, 이중소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나중에 법적 다툼에서 변론으로 작용할 부분도 있을까요?

[김광삼]
이거 자체는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워낙 수사기관이 경쟁구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압수수색이랄지 진술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법정에 가면 증거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퉈질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피의자잖아요. 피의자가 그거에 대해서 물론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어느 기관에 가서 조사받는 게 오히려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사 자체가 일원화되면 좋겠죠. 그런데 수사 자체를 통합할 수 있는 법의 강제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랄지 지금 문제되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우두머리가 피의자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의 주도권이 판가름나기 때문에 특히 제가 볼 때는 거의 중요한 임무종사자들 국방부 전 장관이랄지 방첩사령관이랄지 수도방위사령관이랄지 이런 사람들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한 명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수사를 하느냐. 누가 먼저 하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수사기관이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에 맞는 건 아니다라는 게 또 어제 변호인단의 얘기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건 말이 맞지 않죠.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률요건에 보면 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본인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하겠다고 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가서 이건 내란죄가 아니고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다. 그리고 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부르면 나가서 억울하다면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죄가 있다면 인정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저런 취지의 변호인의 말은 전혀 말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금 입장문이 나왔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 이번 비상계엄에는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의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김광삼]
자신들의 생각이죠.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저런 생각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을 자기는 합리화하고 합당화하고.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주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잖아요. 저 정도 확신이 없었으면 비상계엄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비상계엄에 관여한 중요임무 종사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국회가 하는 일을 패악질이라고 보고 다수당의 폭거를.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여기에 경종을 울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에 굉장히 꽂혀 있다.

정신적으로 부정선거가 100%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선관위에 대해서도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조치를 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고가 경도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리더랄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사고가 경도돼 있을 때 위험성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 검사 출신인데 윤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내란죄는 아니다. 직권남용 정도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광삼]
본인도 법률가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분이 워낙 오락가락해서 용병 얘기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전에 윤 대통령 관저에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때는 윤 대통령을 칭송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죠. 그런데 저런 식의 말이 모르겠어요. 보수의 일부 세력에게는 굉장히 단비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본인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계엄 수사도 보겠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진입 때 실탄 수천 발을 갖고 왔다고 확인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회 진압을 위해서 유혈사태까지도 감수하겠다고 했던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처음에 계엄이 특히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특수전 장병들 아니에요. 굉장히 엉성하다고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 엉성했지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엄을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경찰 수뇌부 두 명도 안가에 불러서, 3시간 전에 지시사항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포탄만 소지하고 있었다든지 살상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실탄이 1600발 그런 것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에 하나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러한 계엄군이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실탄을 가지고 무력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를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에서 한 건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앵커]
사전 모의 추가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비역 민간인이 밀접하게 관여했고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회동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민간인이 군의 활동에 밀접하게 관여했다면 이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광삼]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육사 출신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배인데 아마 막역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군인이 아닌 사람이 또 대령들을 불러서 내란을 모의하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 이건 사실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고요. 전형적으로 불법적인 거고. 내란 자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국지전일지 그런 게 있어서 이루어졌다고 해 봐요. 그래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군사 기밀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행위를 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면 저것은 한편으로 보면 국방부 내에 김용현이 있는데 밖에 민간인 세력 중에서 비선이 있지 않느냐. 비선과 함께 이번에 비상계엄을 공모했다, 내란을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 수사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외에도 또 다른 비선들의 존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비선 의혹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소환과 출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에 대해서 긴급체포보다는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밝혔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김광삼]
강제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긴급체포죠. 긴급체포는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다가 체포를 하는 겁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이 대통령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조수사본부든 거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통령을 조사해야지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죄와 관련된 수뇌부들은 거의 다 신병 확보가 되고 구속되고 있어요.

남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소환을 해도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체포영장과 사전 구속영장이 있는데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구속영장을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마찬가지고 공조수사본부도 마찬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 카드는 대통령의 소환조사나 체포영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찰이 두 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어제 또 실패했습니다.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기록, 이 부분을 수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협조 여부를 오늘 다시 알려준다는 게 대통령실 경호처의 입장이에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김광삼]
협조해야죠. 일단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는 압수수색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상 비밀장소라 할지라도 지금 군사상의 비밀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비화폰으로 6번이나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란죄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 남아 있는 비화폰의 통신기록을 입수하려고 하는데 이건 경호처가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탄핵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국민을 경호할 거예요, 대통령을 경호할 거예요? 결단을 해야죠. 단지 형사소송법 규정 하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저렇게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논란이 여야에서 뜨겁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야는 재판관 인사청문회 문제까지도 합의를 못한 상황인데 양측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양측의 논리는 그런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예요. 그런데 총리는 선거해서 임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유지의 권한밖에 없다. 그게 일반적으로 법이론도 맞고 그렇죠. 그러면 현상유지 개념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6명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을 임명하는 것이 현상유지냐, 아니면 지금 6명 있는 거 그대로가 현상유지거든요. 그런데 6명을 그대로 두는 것이 현상유지냐. 3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현상유지가 깨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야당 입장은 그거잖아요. 국회가 추천한 거니까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거다. 그러니까 임명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당 입장,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반대했지 않느냐. 물론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궐위가 됐죠. 인용됐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그만뒀어요. 그 이후에 대법관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있습니다.

야당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대통령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임명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반대하지 않느냐. 이제 와서 왜 임명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서로 굉장히 대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 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못한 이유가 여야가 3명 중에 2명이 자기한테 추천권이 있다고 주장했었고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임명을 하게 되면 직무정지 기간이 짧아져요. 직무정지를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러 안 한 생각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화로 돌리려고 한다면 여야가 대타협을 해야 하는데 2명을 민주당에서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안에서는 양보를 해서 민주당이 1명,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명. 그리고 2명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지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관련한 수사 상황 그리고 법률적인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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