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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안희정 옥중 모친상…형집행정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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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해 5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그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날 광주지검 관계자는 "오늘 저녁 8시에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17시까지 광주교도소에 복귀해야 한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을 형집행정지 사유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해석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형자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날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엔 동료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안 전 지사와 함께 이른바 '좌희정 우광재'로 불렸던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지사,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부 인사들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김부겸, 윤호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방문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다.

한편 이날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안 전 지사의 큰누나인 안향미 씨가 곧장 광주교도소로 향했다. 절차상 가족의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는 6일 이른 아침 빈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 씨는 지난 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정희영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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