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범 22살 B씨, 24살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5살 D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대포폰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별 범행 내용,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포폰 832대를 개통한 뒤 성매매·유흥업소 업주 등에게 1대당 15만∼2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 350명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1대당 2만∼5만원씩 줬습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