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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대우조선 매각 반대 불법행위 주도한 노조지회장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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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회사 매각 반대투쟁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 신모(4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범행을 주도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회의 위법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위법성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1월 말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회사 매각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2월 말부터 여러 차례 상경해 산업은행 건물에 날계란이나 빨간색, 파란색 페인트가 든 계란을 던지는 등 신고한 집회내용과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원들은 지난해 6월 산업은행·현대중공업이 거제 옥포조선소를 현장 실사하려고 할 때, 몸에 쇠사슬을 감고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실사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지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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