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노태우가 SK 방패막이 역할"…재판서 확인된 '정경유착' 역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SK로 간 게 맞다"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재산분할"

[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원대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인데, 과거 '정경유착'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 들어갔고, 이것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을 돕는 역할을 한 걸로 봤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은 2심이 시작되자 아버지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비자금 343억원의 존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1990년대 이 돈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거로 약속 어음도 재판에서 제시하며 SK가 증권사를 인수하는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노씨의 뇌물 수사와 재판, 그리고 추징금 수사까지 30년 간 드러나지 않았던 돈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비자금을 받은 적도 없고 증권사 인수 자금은 계열사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비자금이 SK로 흘러간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증권사 인수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돼 그동안 노 관장이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가 "최종현 선대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박병현 기자 , 홍승재, 백경화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