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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산시, 음식점·제과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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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13일부터, 미착용 시 고발조치·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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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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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20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 등 모두 5만3071곳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환기와 소독, 청소 △발열·호흡기 증상 종사자 종사 금지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즉시 고발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감염에 취약한 음식점 내에서 이용자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음식점 상황을 고려해 1인용 접시와 국자 등을 지원하고 음식점 이용자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지원한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라고 할 수 있다”며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거리두기와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등 음식점 이용수칙을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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