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공동후보지 역시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해당 지역의 통합신공항 사업 자체가 무산돼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제6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심의한 결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 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지만 적합 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 기간 내에 (군위 소보 지역의)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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