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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포장재 줄이기 실천 중요"…재포장 금지법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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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정기 환경부차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안호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포장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소비자·기업·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관련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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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포장 금지법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재포장 금지법의 규정 미비를 인정하고 업계 목소리 수렴 등을 통해 세부규정을 다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포장재를 줄인다는 방향성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모두 공감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부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판촉을 목적으로 한 재포장과 종합제품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종합제품과 금지되는 재포장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재품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1+1 할인판매 금지'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집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뤘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기준 마련에 나선다.

폐기물 감량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소비자와 유통·생산업자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폐기물 감량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결정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친환경 소재로 포장지를 사용하고 포장재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도 탈 팔라스틱 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일회용 포장을 퇴출하고 불필요한 포장재를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규제로 포장을 막을 순 없고, 생산자와 유통자가 스스로 자제하는 모델이 규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택배나 배달음식으로 급증해 발생한 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생활이 편해진 만큼 삶의 터전이 지속 가능한지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도 1+1 행사를 자주 진행하지만 접착테이프로 제품을 묶어 팔지 않는다"며 "생활폐기물 35%가 포장폐기물인 상황에서 재포장 금지법이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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