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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잃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충북 진천군 덕산읍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근로자 2명이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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