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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하남 3개동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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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남 3개동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제공=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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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약 1만672㎢)가 7월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6월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내 29개 시-군 임야 등(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최근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이용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 것이 성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임야 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교산지구 일원(교산, 춘궁, 천현, 하사창, 상사창동 등 9개 동)으로 면적 약 18.09㎢에 해당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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