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3일 0시부터 율곡로2길 일대 집회금지 장소 설정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감염법’ 의거 조치…회견은 허용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주변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오른쪽)와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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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면 금지된다. 수요시위 반대 집회를 이끌어온 자유연대는 “수요집회 장소를 선점하니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의연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만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구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가 금지된다. 집회금지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집회금지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되며 집회를 주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받는다.
사실 종로구의 집합금지 명령은 지난 25일 자유연대의 고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자유연대는 지난달 25일 “종로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종로구 일대 집회를 금지했지만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정의연의 집회는 방치해왔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전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가 집회장소를 선점하니 그제야 대응에 나섰다”며 “종로경찰서와 논의도 없이 종로구청이 급히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종로구 측으로부터 사전 고지는 없었으나 오늘 중으로 공문을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종로구가) 집회 신고단체·참가인원을 확인했지만 집회금지 명령 여부는 사전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연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종로구의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종로구의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달 24일부터 자유연대의 집회장소 선점으로 28년 만에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이 아닌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수요시위를 하고 있다. 자유연대가 7월 한 달간 소녀상 앞 집회장소를 선정한 데 이어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도 수요시위가 열리는 연합뉴스 앞 자리마저 오는 29일부터 선점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도 종로구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감염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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