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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마약 집유 중 폭력 실형…그럼 '감방생활' 몇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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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제63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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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행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제63조 '합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유예한 실형이 집행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제63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마약죄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에는 폭력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년 전 집행이 유예됐던 실형을 더해 3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A씨는 나중에 다른 행위로 실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이전 집행유예 효력을 없앤다면 1개의 범죄행위로 2개의 처벌을 받게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만 적용할 수도 있는데도 이같이 이중처벌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헌재는 1가지 범죄행위에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법조항은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집행유예 효력을 잃도록 했다. 이같이 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 집행유예 제도가 재범방지 뿐만 아니라 범죄자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며 이 조항을 합헌 결정한 점도 상기시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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