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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文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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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때 무산… 재입법 추진 지시 / 金 국토 불러 부동산 긴급보고 받아 / 노영민 “다주택 참모 이달중 팔아라”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장관의 보고는 원래 일정에 없었던 것이다.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주무 장관을 불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주문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에서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와 전세를 낀 무분별한 갭투자를 근절하는 내용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본인 소유의 아파트 2채 중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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