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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기지국·중계기를 설치할 때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해 이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항목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지국 무선장치와 이동통신 중계기 등 '통신중계장치'가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증설하거나 철거하려면 공동주택 거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지자체장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통신사 중계기·기지국은 이통사와 주민대표 간 협상이 이뤄지면 곧바로 설치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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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인프라 조기 구축에 걸림돌"
이통사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통신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옥상에 중계기를 구축해야 하는데,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장 허가까지 거쳐야 돼 중계장치 설치 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초강력 규제를 도입하는 건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가 '5G 인프라 조기 구축'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같은 규제를 내놓은 것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건물 안, 지하주차장 등 전파가 닿기 어려운 실내까지 5G가 잘 터지도록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자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인데, 국토부에서 초강력 규제를 도입해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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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토부와 규제 완화 논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법령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고 과기정통부와 대안을 찾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주민 대표회의를 통한 동의'로 바꾸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국민이 통신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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