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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김해시 부원동 인근에서 탄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20여분간 욕설하고 자신 휴대전화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당 택시에 탑승했다가 혼자 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취상태인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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