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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연초 줄기서 니코틴 추출" 허위 신고…액상 담배 밀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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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관세청은 액상 전자담배 밀수업자 등 9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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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시가 616억원 상당의 액상 전자담배 밀수업자 등 9명을 적발해 검찰 고발·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에 걸린 A씨는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놓고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거짓 신고해 세금 364억원을 탈루했다.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추출한 액상 니코틴에는 1㎖당 1799원의 추가 세금이 붙는다. 이렇게 추출한 액상 담배 용량만 2000만㎖에 달했다.

B씨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액상 니코틴 1500만㎖(시가 36억원 상당)의 니코틴 함유량을 속였다. 실제 함유량은 2~3%이지만, 세관에는 1% 미만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상 니코틴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수입 가격 역시 실제 가격(11억원)보다 낮은 3억원에 신고해 관세 5000만원을 포탈했다.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원 상당)를 가족이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밀수입한 업자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했다. 유영한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액상 니코틴 통관 시 성분 분석 등 수입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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