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 "노영민 서울반포…아니고 청주 아파트 팔것" 해프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부동산 관련 여론이 심각하게 흐르자 청와대가 2일 강력한 내부단속에 나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게 가급적 이달중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충북 청주 아파트도 빨리 팔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았다. 다만 청와대는 "노 실장이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이내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0.04.20. dahora8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300]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3월26일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용 면적 45.72㎡(14평형) 아파트를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부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67.44㎡(20평형) 아파트도 갖고있다. 청주는 노 실장이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다.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는 의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그간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한 달 내 처분하라는 본인의 권고를 스스로 이행하자면 급매물이 불가피했던 걸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에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반포 아파트로 알렸다가 이를 청주 아파트로 고쳤다. 서울 반포 즉 강남의 아파트는 여전히 보유하는 셈이다. 비록 소형이지만 '급매물' 의지 표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시 권고했는데도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데에 "강력한 재권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대답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은 일괄적으로 매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자율론'부터, 정책결정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 매각론'까지 언제나 뜨거운 쟁점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위 가운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 해당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노 실장이 처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던 6개월 전보다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