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참여연대는 "이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세 의혹에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경제·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두 달만에 이스타항공 지분의 68%를 100억여원에 인수한 후 최대 주주가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의원의 무직 자녀들이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합병될 경우 40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이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자녀들에게 저가로 직접 양도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되니 중간에 새만금관광개발 등 여러 주주들로의 매각 단계를 거쳐 직접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했다"며 "이스타항공의 주식이 저가로 자녀들에게 양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로부터의 대여자금을 통해 자본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1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는 이스타항공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자본금 규모가 매우 작고 회사의 업력도 짧으며 회사 구성원의 인수합병에서의 경력이 전무한 회사에 향후 취득하게 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이례적인 대출임을 감안하면 이 의원 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함과 동시에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저가항공사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지난 2월부터 이스타항공의 노동자들에 대한 250여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스타항공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의 명명백백한 해명을 통해 경영 과정상 과오에 대해 대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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