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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최강욱 “아직도 ‘검찰개혁, 완수해야한다’ 자체가 부끄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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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검찰개혁 입법과제’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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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를 열고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박주민·윤호중·진선미·김남국·황운하 의원 등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런데 그분들이 거부하면 할수록 국민의 개혁 요구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까지 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며 ▶경제회생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 취약지대 발굴을 통한 사회 입법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세 가지를 꼽았다. 이어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총선에서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찰개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향후 과제를 꼭 실현함으로써 21대 국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토대는 물론이고 집까지 확실히 지어야 한다고 다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과정에 대해 “큰 산은 넘은 상태”라면서도 “시행령 개정이라는 후속 입법이 남았다. 동시에 진행됐어야 할 검찰개혁 입법은 미완이고 국정원 개혁 법안도 미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출발점이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반부패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이었다. 김대중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정식화한 검찰개혁을 입법의 형태로 완수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실무에 안착할 문제는 남았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의 검찰 견제 기능을 정상화했으나 외청인 검찰의 독자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공수처 설치 추진 방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에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며 “철저히 중립 하에서 개혁적 조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검찰개혁 입법과제’에서 ’검찰개혁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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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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