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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與, 7월 임시국회서 공수처 후속법·일하는 국회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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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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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과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위해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속법안들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도 추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추진을 위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만든 최종안이 의원들에게 공개됐다.


추진단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설치해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상임위 만장일치 의결 대신 다수결 원칙 적용 ▲상정된 법안의 선입선출 원칙 적용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실시 ▲예산 심사 시 분과별로 예결소위 구성 등도 최종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정리한 뒤 당론 채택 과정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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