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것으로, 총 1611억원이다.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외에는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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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당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하겠다"며 "검토 결과는 당행의 의사 결정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 내에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 결정문은 통상 10일 안에 해당 기관에 통지되고, 기관은 결정문 통지 이후 20일 내로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달 중 해당 은행들은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제기 절차는 없지만,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판매사가 4건의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상 최초로 100% 반환이 결정되긴 했지만, 금감원의 결정인 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2018년 11월 이전 판매한 펀드까지 반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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