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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몸통' 이종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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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금품, 직무관련성 여부 다퉈야... 주식 매각에도 관여 안 해"
한국일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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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수재와 관련한 것(사실관계)은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받은 금품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명품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에 대해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이익 규모를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내부 정보를 사전에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주식 매각 여부나 시기, 금액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5개월 만인 올해 4월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후 구속돼 수사를 받아 온 이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이 전 부사장의 다른 혐의들을 밝혀 적어도 내달까지는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부사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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