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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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수입자동차와 명품 시계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동 대표이사를 고소할 것이란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금품을 받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서 발생한 이른바 '리드 횡령 사건'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23일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은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다른 혐의들도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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