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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군인 유족연금 청구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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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국방부가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했을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 권리를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잃어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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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군인 복무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0.06.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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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다만,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해 지급한다.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또 종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했지만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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