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길막' 했다고…여성 얼굴 주먹 폭행한 60대男 쇠고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에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판박이인데, 법원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남·6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씨는 올 3월 서울역 13번 출구 인근에서 처음 본 피해자 A씨(여·31)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왼쪽 눈두덩이 부위가 찢어지는 피해를 봤다. 송씨는 A씨가 길을 막았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판사는 "길거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며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8년 11월 대구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근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벌어지고 있다. 올 5월 서울역에서 이모씨(32)가 모르는 사이인 한 여성의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약 1주일 만에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당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고,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돌출적 행위라는 점에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