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부동산 대책 4번뿐이었단 김현미, 9일전 김상조는 "7번"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까지 합치면 총 일곱 차례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1일 기자간담회)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인 것"(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횟수와 관련,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추가와 3기 신도시 공급 대책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인식하는 것과 괴리가 크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국토부 "부동산 종합대책은 1년에 1번 정도"

김 장관이 언급한 4회는 최근 발표한 6.17 대책을 비롯해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 대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설명대로라면 1년에 한번 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의 인식도 이와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8.2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을 50~60%에서 40%로 하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이듬해 발표한 9.13 대책에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3.2%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직전연도 대비 300%로 상향하는 등 세제 위주로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대책에선 시세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인상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실장은 이들 대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추가돼 7회라고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그가 "주거 대책이나 이왕 발표된 대책의 보완이나 구체화 관련 대책이 포함됐다"고 언급한 점에서 기존 대책의 보완성격이나 일부 지역의 규제 강화 수준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조정대상지역만 추가해도 풍선효과 나는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들 당국자들의 인식과 다르다. 구체적인 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 단기간 그 지역의 거래는 얼어붙는 대신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사실상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한다.

시장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19일 경기 광명시와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것부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동됐다고 본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2017년 12월 13일), 3기 신도시 계획(2018년 8월 27일) 등 공급 측면을 고려한 정책도 대책으로 인식한다.

김 장관은 여러 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진정되지 않자 급기야 이런 시장의 반응을 보도한 언론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정부와 시장이 인식이 다른 것은 비단 대책 발표 횟수 뿐만이 아니다. 현정부의 출범 이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계산법이 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5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매매가격의 중간값)이 현정부 들어 3년간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중위가격을 통한 비교는 과잉해석의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매매지수로 보면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청원이 쌓이고 있지만 김 장관은 "(부동산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시장과의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유엄식 기자 usy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