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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 최신종 “약에 취해 범행할 정도 복용량 아냐”...‘부산여성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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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때 심신미약 근거 부족
오히려 계획 범죄에 무게
약물 무단 복용은 별도 수사


파이낸셜뉴스

최신종이 부산여성 살해에서 약 기운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그 정도의 복용량은 아니라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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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찰이 최신종(31)의 ‘부산실종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행 당시 약 기운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그의 주장에 “약에 취해 범행할 정도 복용량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최신종이 부산 실종 여성 A(29)씨를 살해하기 전 소량의 약물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만, 약에 취해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한다”
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종이 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양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가 약 기운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기억을 못 할 정도는 아닌 듯하다”며 “계획범죄에 무게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신종은 부산 실종여성 A씨를 살해할 당시 상황에 대해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아내의 우울증약 전부를 입에 털어 넣었다”고 진술했다가, 아내가 다른 진술을 하자 “지인의 약을 먹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최신종이 약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지난 4월 17일이다. 이날은 전주 실종 여성 B(34)씨를 살해한 지 사흘이 지난 후다.

이날 아내는 “남편이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출동을 요청했지만, 최신종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8일 오후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여성 A씨를 차에 태워 살해하고 완주군 한 농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역시 최신종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아내 지인인 전주 실종여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신종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6월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최신종이 아내 우울증약이나 타인 약을 먹은 것으로 보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살인 사건과 별개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신종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출 약물은 플루라제팜과 졸피뎀 등으로 수면 유도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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