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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아산시민 몰카 공포... 원룸에 소형카메라,  '맘카' 는 다른 집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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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촬영 가능"... 보안체계 강화 절실
한국일보

아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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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여성이 거주하던 원룸의 인터넷 공유기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되고, 가정집에 설치한 강아지 돌봄용 폐쇄회로(CC)TV가 남의 집 거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시민들이 '몰카'공포에 빠졌다.

30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산 시내 한 원룸에서 공유기 교체 작업을 하던 인터넷 기사가 장비 안에 있던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유기 덮개 한 편에는 렌즈 위치에 맞춰 지름 1㎜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가로 7㎝ 세로 2㎝ 크기의 카메라는 배터리 충전 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영상 저장을 위한 메모리 카드도 내장되어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원룸에는 여성이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통 몰카가 사용되는 휴대폰과 달리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이뤄져 누가 공유기를 가져다 놨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강아지 돌봄용 폐쇄회로(CC)TV 일명 '맘카'를 사용하는 유모(42ㆍ여)씨는 연결이 끊겨 재설정한 이후 스마트폰 화면에 남의 집 거실이 나와 깜짝 놀랐다.

지난 27일 외출을 했던 유씨는 집 안에 남겨둔 애완견을 살펴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열어 거실에 설치한 맘카를 작동하려 했으나 연결이 끊겨 서둘러 귀가했다.

그는 스마트 폰에 있는 맘카 기기등록을 해제하고 스마트 폰의 매뉴얼 대로 재등록을 진행했다. 1개의 와이파이 AJ 신호가 잡혀 매뉴얼대로 입력한 뒤 설정을 마쳤다.

그러나 스마트폰 화면에는 남의 집이 보이고 낯선 아이와 여자 목소리, TV 소리가 들려왔다. 유씨는 바로 기기등록을 해제하고 맘카의 전원선을 뽑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기술부 측은 유 씨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서비스 기사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다.

서비스 기사는 "고객(유씨)의 집이 아닌 신호가 떴고 그 신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남의 집이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어떤 식으로든 CCTV로 남의 집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며 "이렇게 쉽게 남의 집을 엿볼 수 있다면 나 또한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것"이라며 회사 측의 허술한 보안체계를 지적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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