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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n번방 범행'의 본거지가 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상대로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되는 '불명확한 본사 소재'와 관련해선 중간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수사해 텔레그램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행위자와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TF는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를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TF는 법무부를 통해 복수의 해외국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서버가 범죄에 상당부분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여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해외국가들이 사법공조 요청에 유의미한 답변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텔레그램 본사를 우선적으로 찾겠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텔레그램은 초기엔 독일에, 이후에는 두바이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지만 파악된 건 없다. 카카오톡 만큼 국내에서 많이 쓰이지만 국내 지사나 협력사도 없다.
이에 TF는 '텔레그램 서비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관계자도 찾아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힌다면 '양벌규정'을 적용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혐의를 소명했을 때 법인 대표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는 텔레그램에 음란물제작·배포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본다. 텔레그램이 음란물 유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는 정황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 법원은 포털운영자 등에게 음란물을 선별해 삭제할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약 60만개의 음란물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사이트 운영자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됐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음란물 유포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텔레그램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가능하다는 얘기"라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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