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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데다 성폭력까지 저지른 1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A군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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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수법으로 접근…동영상 약점 잡자 돌변
2017년 고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여중생 3명에게 접근했다. 여중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수법을 동원했다.
피해 여중생들에게서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하자 A군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자신이 요구한 대로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갖고 있는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피해 여중생들을 협박했다. 문화상품권을 보내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고 공갈·협박해 금품도 갈취했다.
이런 방법으로 A군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를 미끼로 일부 피해자는 성폭행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지난해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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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210여차례 반성문도 안 통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210여차례에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A군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과 검찰 측은 1심의 형량 등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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