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박사방' 성착취물 재판매해 110만원 번 20대 남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트위터 등에서 성착취물 3,000여건 확보
가상화폐로 거래해 110만원 벌어
경찰, 구속영장 신청
한국일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운영자들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ㆍ재판매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3,000개를 구매한 후 이를 다크웹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 대금 110여만원을 모네로 등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이 지난달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A씨처럼 다크웹이나 SNS 등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한다고 광고한 이들 수십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최근까지 삭제ㆍ차단 조치한 박사방 관련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1,900여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제작된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