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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초등학생에게 '속옷 세탁' 등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해 논란이 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율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성비위 사안을 포함해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지난 4월 제기된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총 22만576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두 남매를 키우는 국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한 점을 지적하며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고 청원을 제기했다.
박 비서관은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달 내에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달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성비위 교원 조사와 이에 따른 징계 처분, 재발방지 교육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를 점검하겠다"며 "성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시도교육청에 일깨우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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