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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나온 "6·17 부동산대책은 위헌"···무엇이 문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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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17 대책 평가 토론회

"토지거래허가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분양권 2년 실거주 요건도 지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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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중 위헌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분양권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등이 지적됐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인국 변호사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지역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이 18㎡,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 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조성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월세를 낀 집주인의 경우 매매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강남구, 송파구에서는 개발되는 땅이 아니라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땅을 허가 대상으로 삼았다”며 “아파트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주택거래허가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인정됐던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 취지를 주택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참석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합헌 결정도 재판관 9명 중 5명만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그만큼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규제도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변호사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분양권을 놓치기 싫어 재건축 아파트로 입주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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