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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회장, 241억원 횡령 사건 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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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봉현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버스업체인 수원여객의 회삿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26일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 씨,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또 다른 김모 씨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3월부터 차례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김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씨의 사건을 병합해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1조 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 관련 수사도 계속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건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통해 술값, 골프비용 등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1926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인정한 것. 다만 직무상 알게된 정보가 아니라며 일부는 부인했다.

25일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대부업자 황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일당의 부탁을 받고 시세 조종에 가담,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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