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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LL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방통위에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은 지난 1월 방통위로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로 시정 조치를 부과받았다. 또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연기해오다 22일에야 유튜브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팝업으로 공고를 띄웠다. 구글이 공고에서도 시정명령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으며, 뒤늦은 늑장대응으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이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으며,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이 사실을 명확히 공지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구글은 이번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구글LLC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백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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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를 통해 개재했다. 하지만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한 게재는 5달이나 지난 22일에 게시됐다. 특히 이날은 한차례 연장된 이행기간 종료일인 25일부터 3일 전으로 마감 시간에 임박해 급하게 이뤄진 것이다. 구글은 당초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웹 사이트에 4월 25일까지 공고해야 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이유와 코로나19 여파로 2개월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팝업창에서 '구글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고 공지했으며, '더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그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 및 이용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라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이 공지도 이용자 당 한 번만 뜨는 상황이라 이용자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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