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현직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한 검사장은 채널A 이 모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대상자로 지목돼 서울중앙지검에서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감찰'을 위한 지시라며 후속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이 대검 감찰부에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주 윤 총장이 소집을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이 한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수사팀이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보고하자 대검 수뇌부가 '강요미수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내는 등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이견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모자인 한 검사장 혐의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감찰 소식에 한동훈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반발하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직접 겨냥하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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