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 황모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황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모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조씨는 에스모의 실질 사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 회장과 함께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했다. 조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들은 에스모를 통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다. 라임은 이들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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