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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지하철 마스크 난동' 영장심사…"코로나 걸렸다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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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여성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분쯤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 후회하지는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 3명이 달려들어 나를 괴롭혔다.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면 후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 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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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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