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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원, `n번방` 유사 혐의 10대에 장기 10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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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에게 1심 재판부가,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18세)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신 군은 앞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가 성척 수치심을 느낄 만한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도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여동생의 신체 사진까지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소년법상)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신 군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노력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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