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유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운운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다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있어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구형은 미뤘다.
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온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고, 이번 일을 통해 제 잘못을 깨닫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성착취 피해자에 대해선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사과했다.
앞서 천씨는 2018~2019년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10여 명에 달하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구속 기소)와 천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지난 22일 추가 기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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