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n번방 가담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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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25)의 공범 천모(29)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재판 절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구형 의견은 서면으로 재판부에 내겠다고 했다. 천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진술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천씨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했다. 하루 전인 22일 천씨는 주범 조씨 등과 함께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재판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만기가 다 됐으니 종결을 하고, 재개해 병합하는 건 나중 일"이라며 일단 사건을 종결했다. 한 지역의 시청 공무원이었던 천씨는 지난 1월 구속, 2월 재판에 넘겨져 곧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천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그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글과 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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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형 불가피…추가 기소 고려해 추후 구형"
검찰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낸 천씨가 실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표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사는 "반성문은 제출했지만, 피고인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1항 등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고 천씨의 행동과 주장이 모순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씨는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우기도 했고,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뻔뻔하고 반성 없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천씨 주장대로) 미성년자 동의만 있다고 괜찮다면 부모들이 가슴을 칠 것"이라며 천씨 주장을 일축했다.
천씨에게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천씨가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추가 기소된 만큼 구체적인 구형 의견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추후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 건과 합해질 것 등을 고려하면 천씨만 따로 구형했을 때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 등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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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씨측 "피고인의 진실로, 박사 일당 부따 검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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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이 크게 잘못한 것이 맞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천씨가 아청법 위헌 주장 등을 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것으로 과거부터 법조계에서 축적되어 온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천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천씨는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실로 박사 일당인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일어서서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형성하며 산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제 잘못과 문제를 깨달았고,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하고 7월 16일 오전 10시 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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