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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신축 아파트 한밤중 물난리…업체들 서로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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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전에 입주 예정자가 이틀 이상 사전 방문을 해야 하고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 전에 시공사가 조치를 끝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주한 지 2년 된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입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면서 물의 무게를 못 이긴 천장 일부가 떨어져 내렸고,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