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 애플에 입장 내기 어려운 통신사... 공정위 애플 시정안 수용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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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들에 대한 애플의 소위'갑질'에 대해 따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례적인 일로 관련 업계에서는 봐주기 논란이 나온다.
이통사들은'을'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절대갑인 애플 눈치를 보면서도 시정안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지금까지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통신사에 애플 단말기(아이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 서비스 비용을 떠넘겼다. 또 특허권 및 계약 해지 관련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도 간섭해왔다.
공정위의 조사가 들어오자 애플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이통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자'동의의결'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즉, 종전의 거래방식을 개선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
애플은 앞으로 이통사들과의 부담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이통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및 경영 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가 과거 시정을 약속했던 기업들에게도 과징금의 철퇴를 내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공정위는 행정 효율화를 내세웠다. 즉 애플이 약속한 자진시정을 통해서는 과징금 액수에 대한 법리 다툼보다 더 신속하게 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애플에 대한 공정위 심사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6월 공정위가 애플 조사에 착수한 이후 2018년 4월에애플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뒤3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심의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반려했던 공정위는 올해 5월 애플이 다시 내놓은 안을 받아들여 지난 17일부터 동의의결 절차를시작했다.
애플 입장에서는 외국에서도 통신사에 광고비나 사후서비스 비용을 떠넘기고 있어 한국 법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이와 비슷한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도 더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진 시정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미2013년 대만 경쟁당국은 애플에 2000만 대만달러(약 8억2000만원) 벌금을 부과했고, 프랑스는 애플 관련 사건을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통신사들은 절대갑인 애플에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호간 비밀유지조약이 있는 데다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받쳐주는 애플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기 어렵다. 다만 애플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이 봉합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애플과 관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따로 어떤 입장을 내기가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애플과 계약이 있다보니 왈가왈부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공정위 발표 내용만 봤을 때는 애플코리아가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아쉽다'며 '시정안 내용을 보고 다시 반려할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앞으로 얼마나 사후처리 의지를 가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kuh@kukinews.com
쿠키뉴스 구현화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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