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면서 "선결조건이 이행됐다는 서류를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확인해야 거래 종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선결조건은 비공개 사항이지만 기업결합 승인, 태국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지급 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알려진 두가지 모두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제주항공 경영진이 배임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 문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다. 이스타항공측은 최근 제주항공에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4∼6월 3개월치 급여를 포기하는 대신 남은 체불 임금은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인수자인 제주항공이 나눠 부담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25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 문제를 분담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제주항공측은 체불임금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용계약관계에 있어 임금 문제는 고용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논리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같은 원칙대로 가야 하는데 인수계약서상 체불임금을 제주항공이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도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임금 250억원을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이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다. 현재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계약종료 시점이 이달 29일까지로 알려져 있지만 양측의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공시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해 미충족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해 당사자들이 상호합의하는 날'이라고 명시한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상호 합의하는 날'에 무게를 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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