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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군복 입고 음란 행위' 사진 트위터에…군사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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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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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와 군사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배경이 군부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를 포함해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는데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내용의 글도 함께 게시됐습니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군형법 92조6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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