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각막 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 만에 장해급여 인정 SBS 원문 강청완 기자(blue@sbs.co.kr) 입력 2020.06.21 10:3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