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이 국민대 한 건물 샤워실에서 스마트폰과 불법 촬영 점검카드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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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시설 화장실 및 탈의실에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비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시민 3명 중 2명이 불법촬영에 관해 불안감을 겪는다고 답했지만, 개인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관내 대학교, 병원, 지하철역, 상가 등 60곳을 선정해 화장실 및 탈의실에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간이점검카드를 시범 부착·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대·고려대·성신여대 등 대학교와 주변 지하철역, 상가에 있는 공중 화장실 또는 탈의실에 설치된다.
비치되는 카드는 신용카드 크기(54㎜ x86㎜)로 붉은색 셀로판지 재질이다. 스마트폰 카메라 뒤에 부착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플래시를 켜고 의심이 되는 장소를 비추면 된다. 비췄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몰래 설치된 카메라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성북경찰서 직원이 관내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간이점검 카드와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성북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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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전문장비처럼 주파수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은 없지만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다. 성북경찰서는 “비치된 셀프 탐지 카드는 사용자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점검이 가능해 범죄 피해 예방 및 사용자의 불안 해소, 범죄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총 5925건에 달해, 하루에 약 16건꼴로 발생했다. 이중 불법 촬영·유포로 검거된 인원은 5497명이다. 최근에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가 서울 여의도 KBS본사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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