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대출 규제 등에서 행정편의적 규제를 남발해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는 23일부터 서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서 집 거래를 하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잠실4동 파크리오와 잠실6동 장미아파트 단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 관계자는 "두 단지는 행정동으로는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로 신천동이라 거래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접한 잠실5단지 주민은 "법정동이 뭔지, 행정동이 뭔지 모르지만 바로 옆 파크리오와 뭐가 다르다고 차별을 받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서 분양한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총 4805가구)에 당첨된 실수요자들은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인천 서구는 이번 대책에서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시장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단지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매일경제가 금융당국에 확인한 결과 검암역푸르지오처럼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도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포함)는 기존대로 LTV 6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된다. 청약 당첨자의 약 10%(500여 명)인 다주택자는 하루아침에 대출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방안도 혼란이 크다. 지금 전세로 살면서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무주택 실수요자들 불만이 크다. 정부는 매입한 주택의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는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과 임대사업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장기임대사업자(8년)로 등록한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도 논란거리다.
[이선희 기자 /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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