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
시는 또 아동복지시설 9곳과 이용시설 39곳에는 시 자체 점검반을 보내 이달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아동의 건강과 위생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학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12세 미만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 아동 349명에 대해서는 5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모니터링을 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보다 선제적으로 학대 사례 등을 발견해 위기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체적 학대 등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 아동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호망이 촘촘히 구축·작동돼야 한다"며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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